법무사 김상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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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업무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계약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대항요건과 대항력
  •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
  •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권이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구분
지          역 최우선변제대상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 1984.1.1-
1987.11.30.
직할시이상 보증금 300만원이하 보증금 전액
그 외 지역 보증금 200만원이하 보증금 전액
1987.12.1-
90.2.18.
직할시이상 보증금 500만원이하 보증금 전액
그 외 지역 보증금 400만원이하 보증금전액
1990.2.19-
95.10.18.
직할시이상 보증금 2,000만원이하 그중 7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1,500만원이하 그중 500만원이하
1995.10.19-
2001.9.4.
광역시이상(군제외) 보증금 3,000만원이하 그중 1,2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2,000만원이하 그중 800만원이하
2001.9.15-
2008. 8.20.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보증금 4,000만원이하 그중 1,600만원이하
광역시(군제외) 보증금 3,500만원이하 그중 1,4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3,000만원이하 그중 1,200만원이하
2008.8.21-
2010.7.20.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보증금 6,000만원이하 그 중 2,000만원이하
광역시(군제외) 보증금 5,000만원이하 그 중 1,7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4,000만원이하 그 중 1,400만원이하
2010.7.21-
2013.12.31.
서울특별시 보증금 7,500만원이하 그 중 2,500만원이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제외) 보증금 6,500만원이하 그 중 2,2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보증금 5,500만원이하 그 중 1,9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4,000만원이하 그 중 1,400만원이하
2014.1.1-
2018.9.18.
서울특별시 보증금 9,500만원이하 그 중 3,200만원이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제외) 보증금 8,000만원이하 그 중 2,7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보증금 6,000만원이하 그 중 2,0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4,500만원이하 그 중 1,500만원이하
2018.9.19-
현재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3,7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원 3,400만원
광역시,안산시, 김포시, 광주시,파주시 6천만원 2천만원
그 외 지역 5천만원 1,700만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와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
  •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가능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구분 지          역 적용금액 최우선변제대상금액 최우선변제금액
2002.11.1-
2008.8.20.
서울 2억4천만원 4천5백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1억9천만원 3천9백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1억5천만원 3천만원 900만원
그외지역 1억4천만원 2천5백만원 750만원
상가건물 3분 1한도 이내
2008.8.21-
2010.7.25.
서울 2억6천만원 4천5백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2억1천만원 3천9백만원 1,170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3천만원 900만원
그외지역 1억5천만원 2천5백만원 750만원
상가건물 3분 1한도 이내
2010.7.26-
2013.12.31.
서울 3억원 5천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2억5천만원 4천5백만원 1,35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1억8천만원 3천만원 900만원
그외지역 1억5천만원 2천5백만원 750만원
상가건물 3분 1한도 이내
2014.1.1-
2018.1.25.
서울 4억원 6천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3억원 5천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2억4천만원 3천8백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1억8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상가건물 2분 1한도 이내
2018.1.26-
2019.4.1.
서울 6억1천만원 6천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부산광역시 5억원 5천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억9천만원 3천8백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2억7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상가건물 2분 1한도 이내
2019.4.2-
현재
서울 9억원 6천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5천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4천만원 3천8백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3억7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상가건물 2분 1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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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없음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8-1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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