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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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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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본의 창설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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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가처분
  • 재산명시신청
  • 이행명령신청
후견사건
  •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신청
  •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권한 초과행위에 허가신청
  •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상속재산분할

2007다73765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피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구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1998.5.27 이전 1998.5.27 ~
2002.1.13
2002.1.14 ~
2005.12.28
2005.12.29 이후
상속개시사실을



1998.5.27
이전
특별한정승인 불가 2005. 12. 29.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부칙(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제 4항
제1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부칙(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 4
항 제2호]
1998.5.27 ~
2002.1.13
2002. 1. 14. 부터
3월 내 특별한정
승인 가능 [부칙
(2002.1.14. 법률
65914호) 제3항]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직접적용]

2002.1.14 ~
2005.12.28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직접적용]
2005.12.29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
을 안 날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개정된 민법 제1019
조 제3항 직접적용]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
(자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피상속인 관련
준비서류
(망자)
  • 제적등본
  • 전제적등본
  • 말소자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관련자료
  • 재산목록 부동산, 자동차 금전채권목록
  • 채무관계자료 채무변제독촉장 등
  • 친양자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상속포기 서류

상속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상속인
(자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대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성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성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또는
이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한 성인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없음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있음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특정후견인은 모든
사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
피임의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임의후견인은 모든
사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
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
(동의권과 취소권,
대리권)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없음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은 취소 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없음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있음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음

한정후견인은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짐

일요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특정후견인은
모든 사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특정후견인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가짐

피임의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임의 후견인은
모든 사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가짐

후견인의
신상결정대행
권한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피성년후견인의
시설격리,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성년후견의 경우와
같음

특정후견인은
신상에 대한
결정대행권한 없음

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신상에 관한 처분을
명 할 수 있음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결정대행권을
가질 수 있음

성년후견
신청
준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후보자) 1부
  •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후보자) 1부
  • 1.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건본인,후견인후보자 가정법원 발급) 1부
  • 1. 사건본인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부
  • 1. 후견인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서(경찰서 발급) 1부
  • 1.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금융기관 발급) 1부
  • 1.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사건본인의 재산) 1부
  • 1.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거주지) 1부
  • 1. 성년후견인 선임동의서 1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시 준비서류

청구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말소자 초본
  • 제적등본
  • 재산목록
  • 망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망인의 전국토지소유현황

    망인의 계좌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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