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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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변제공탁 의의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변제공탁의 예시

예를 들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갑’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자 ‘을’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친지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 ‘을’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을’이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 ‘갑’은 사채업자 ‘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갑’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사채업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사채업자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한 다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공탁’이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외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 의의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의 예시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갑’의 ‘을’에 대한 500만원의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 경우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갑’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를 집행공탁 중 권리공탁이라 하며, 권리공탁 외에도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권리공탁 의의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

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와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권리공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에서 안내합니다.

용어 정리

“압류의 경합”이란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집행절차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면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